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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 가적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 입니다.

1.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2. 선정기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등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59,583 160,445 161,571
3인 206,575 220,777 209,941
4인 252,295 277,765 257,849
5인 296,707 329,659 308,297
6인 354,781 393,994 380,152
7인 414,255 456,308 449,388
8인 449,388 494,952 486,115

*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에 관한 상세 내용은 보건소에 문의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참고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산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없는 산모의 경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하여 출산일 30일이 경과한 경우(퇴원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가구원 :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산모, 배우자, 자녀)

1.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2. 지원기간

태아유형 지원유형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단태아)
인력1명 10일 15일 20일
인력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쌍태아 이상)
없음
(인력2명)
15일 20일 25일

3.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4. 서비스 내용
- 서비스가격 :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이 적용

(2021년도 기준)

태아유형 지원유형 서비스 가격(단위: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92 1,184 1,776
둘째아 1,184 1,776 2,368
셋째아 이상 1,184 1,776 2,368
쌍태아 인력1명 1,520 2,280 3,040
인력2명 2,072 3,108 4,144
삼태아 이상 구분없음 3,552 4,736 5,920

※ 이용자 선택권 보장, 우수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해 제공기관은 기준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자율상품 운영가능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 단축형, 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

5.서비스 제공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1.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2. 신청방법
- 방문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새창] PC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이의신청
-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3.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12개월분)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이트
-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바로가기 새창]

2. 관련문의
-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처리중입니다

※ 계속 로딩중인 경우 [자주묻는질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