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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1.지원대상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인원 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50%이하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2.지원제외대상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지원내용(2021년 3월부터 적용)

지원내용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286,000원 - -
중 학 생 376,000원 - -
고등학생 448,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1.신청인
- 방문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
온라인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2.신청장소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신청[바로가기 새창]

3.구비서류
○ 방문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 온라인
통장사본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전월세계약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정보 입력 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 시
부채증명원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기타부채증빙서류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가족관계등록부 ※부양의무자 정보 등록시
** 하단의 5.온라인 제출서류 참고

1.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이의신청
-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

- 통장사본
 ⦁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이상 실패시 첨부
 ⦁ 급여계좌로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첨부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이트
- 복지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링크 [바로가기 새창]

2. 관련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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