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동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바로가기 새창]

1.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인원 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45%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지원제외대상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연4%))을 지원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가구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가구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가구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가구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가구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가구 580,000 453,000 359,000 309,000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지원 내용
구분 수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0,000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0,000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0,000 7년 지붕, 기둥 등

1.신청인
- 방문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2.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신청[바로가기][바로가기 새창]

3.구비서류
○ 방문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 온라인
통장사본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전월세계약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정보 입력 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 시
부채증명원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기타부채증빙서류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가족관계등록부 ※부양의무자 정보 등록시
** 하단의 5.온라인 제출서류 참고

1.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이의신청
-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 통장사본
 ⦁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이상 실패시 첨부
 ⦁ 급여계좌로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첨부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이트
- 복지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링크 [바로가기 새창]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바로가기 새창]

2. 관련문의
- 관할 주민센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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