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장제급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1.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님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보부터 3년 이내로 제한

1. 지원내용
- 수급자 사망 시,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에게 최대 80만원 지급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를 치를 때 필요한 금품(현금 또는 현물) 지급
  * 사망자가 남겨둔 가용현금 우선사용 원칙
- 장제급여 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신청처리, 7일이내 통장으로 현금지급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 가능
※ 단, 온라인신청의 경우 지자체 접수일로부터 처리됩니다.

1. 신청인
- 방문
장제급여를 필요로 하는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사망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 자격판정 당시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2. 신청방법
- 방문
사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신청[바로가기 새창]

3. 구비서류
- 방문
장제급여지원신청서
장제비영수증(실제 장제여부 확인용)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인우증명서)
  *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사망진단서 불필요
통장사본(신청인명의)
- 온라인
하단의 5. 온라인 제출서류 참고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이의신청
-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첨부
  ∙급여계좌로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첨부
- 장제비영수증(실제 장제여부 확인용)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인우증명서)
  *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사망진단서 불필요

1. 사이트
- 복지로 장제급여 링크 [바로가기 새창]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http://www.129.go.kr) [바로가기 새창]

2. 관련문의
- 관할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처리중입니다

※ 계속 로딩중인 경우 [자주묻는질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