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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본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서비스 대상
- 1.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 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 등록이 어려운 경우
- 청년의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내용
- 1.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 안정성을 제고
- 2. 지급시기
- 분리지급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급여 실시
- 임대차계약 변경 시 변경일이 15일 전·후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
- 임대차계약 변경일 15일 이전 :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 임대차계약 변경일 16일 이후 :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 3. 분리거주 기준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4. 분리지급 산정방법
- 기존(3인가구 : 부모, 자녀, 임차가구 기준)
-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 ①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 ② 별도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 5.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시 유의사항
- 혼인과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 별도로 가구 분리를 신청하세요.
- 분리거주 해소시 반드시 부모 가구원과 합가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주세요.
- 실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LH 방문조사시 협조해주세요.
- 청년 거주지에 대한 주택조사 시 발생되는 보증금 등 기존 수급자가 미신고한 소득재산이 확인 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전대를 통한 임대수익은 신고를 통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1. 신청인
- 청년이 아닌 부모(가구주)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분리지급 신청
- 2. 신청방법
-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 인터넷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새창]
- 3.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청년의 분리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 불가피한 경우 사실확인서 또는 영수증으로 대체하되 보장기관 확인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 1. 신청서 작성 방법
-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2.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 제출서류
- - 청년의 임대(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청년의 분리거주 사유서(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 -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 청년의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등록부
-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1. 사이트
- - 복지로 [바로가기 새창]
- 2. 관련문의
- - 관할 주민센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