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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가구원특성기준】

노인 (주민등록기준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1. 지원내용
-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익년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 전자바우처(이용권)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실물카드와 요금 차감방식의 가상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신청인
- 방문
지원대상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신청가능
- 온라인
지원대상자
온라인신청은 신규신청만 가능

2.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인터넷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새창]

3.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임신 또는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여부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확인서(기관의 직인이 있는 자료(산모수첩 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추가신청서류 : 가상카드 신청자만 해당)고객번호와 에너지공급사명이 기재된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는 아파트관리비고지서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인과 대상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 (가상카드 신청자) 에너지요금고지서(영수증)
- 임신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의 경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확인서(기관의 직인이 있는 자료(산모수첩 등))
- (외국인 가구원을 추가한 경우) 주민등록 등본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이트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새창]
2. 관련문의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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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로딩중인 경우 [자주묻는질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