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가구원특성기준】
- 노인 (주민등록기준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