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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만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복지로)은 소득수준에 따른 정부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 선정에 최대 14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은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신청 절차입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안내

1. 지원대상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 라형의 경우 정부지원 제외 대상자입니다. 서비스 지원 신청 없이 서비스 이용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2.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한부모
- 정부지원 결정 요건은 다음의 ①,②,③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짐. (정부지원 결정 대상자 자격 결정 기준 :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금지 기준 ④ 가구소득 기준)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부부 중 건강보험료 조회가 안 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가구원 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아동의 부모와 그 자녀들

4.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
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을 복지로 온라인 신청에서 한 후
②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은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 절차이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은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신청 절차입니다.
※아이돌봄 정부지원 대상자 선정은 지자체에서 처리합니다.
 대상자 선정에 대한 문의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작성 방법
- 온라인신청은 PC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중복 지원 금지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양육수당,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3. 이의신청
-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시간제 ↔ 종일제 변경신청
-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신청에서 변경(시간제 돌봄서비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에 이용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5.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 일반 한부모(비법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 자료를 관할 주민센터 나 시 · 군 · 구청에서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맞벌이가정,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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