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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1. 일시보호시설 아동의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음
2. 아동수당 대상의 경우 반드시 디딤씨앗통장(CDA)에 아동수당 지급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만12세~만17세)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수급가구(특례) 아동 제외

1. 지급방법
- 아동이 후원자, 보호자 등의 도움을 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매월 5만원까지 같은 금액이
   정부 매칭 지원금으로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를 통해 적립됩니다.

2.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18세 미만까지 해당, 단 아동계좌는 만24세까지 저축 가능

3. 서비스안내
-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 중인 아동이나 취약계층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축을 통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가입 시 아동이 적립할 수 있는 “디딤씨앗 적립예금” 계좌와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가 생성되며,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는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이 발급됩니다.
- 아동이 후원자, 보호자 등의 도움을 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매월 5만원까지 같은 금액이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를 통해 적립됩니다.
- 디딤씨앗통장에 모여진 적립금은 아동이 만18세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 및 기술자격 취득,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등 자립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18세 이상 해지가 원칙이며, 위 자립용도 외의 해지는 제한됨

1. 신청인
- 방문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
- 온라인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

2.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인터넷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새창]

3.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가정인 경우 :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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