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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신청 전 확인사항
다음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신청서 작성 전에 제출할 추가서류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서비스별 첨부서류]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 평일 00:00~23:59까지 신청 완료시 신청 당일이 신청일이 되며, 휴일(토요일, 일요일 포함)에 신청한 경우 다음 업무개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 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신청서 제출(진행상태 접수대기) 이후에는 신청서 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를 잘못 선택했을 시 신청일자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선택한 서비스를 확인하십시오.
-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보육료↔양육수당 ↔유아학비) 급여지급 처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신청 단계별 저장정보는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누른 시각으로 기록됩니다.
- 작성만 하고 저장하지 않은 정보는 기록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경우 관할 보건소)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온라인신청 서비스는 주민센터 방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대체수단이며, 여러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청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①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작업 및 ②타 기관과의 연계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신청서 작성 또는 제출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반드시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 신청 전 확인사항 목록
서비스명 |
온라인신청 대상 가구 |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바로가기 |
노인일자리 사업 |
- 만 65세 이상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조건에 부합하는 자(일부 사업 만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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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복지대상자)이 외국인인 경우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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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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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계좌변경 |
- 만 19세 이상으로 복지급여 계좌변경 서비스를 희망하는 자 중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는 자
※ 보육서비스(양육수당)을 받는 경우 19세 미만 자녀의 복지급여계좌를 부모가 대리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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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복지대상자)이 외국인이 있는 경우
- 만 19세 이상의 신청인(복지대상자)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신청인(복지대상자)이 미성년자(19세 미만)인 경우
- 보장가구원이 아닌 사람의 계좌 또는 기관계좌로 변경하려는 경우
-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받고 있는 경우
- 복지급여 계좌를 압류방지 통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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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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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 |
- 장애인으로 등록 된 장애인 본인만 신청가능
단,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 19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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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통합)카드를 신규로 신청하려고 하거나 신청한 적이 없을 경우
- 신청인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신청인이 외국국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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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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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재발급 |
※ 만 18세 이하이므로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대상이 됨.
단 만 19세가 되기 직전의 청소년의 경우 발급대상이기는 하나, 발급소요기간(3주~한달 정도) 및 발급 후 실제 사용 가능기간을
참조하여 신청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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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청소년증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과 동행하여 가까운 은행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지참)
14세 이상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안내(click)
※ 청소년증은 내국인 대상 발급(외국국적인 경우 청소년증 발급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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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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