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구체적 내용 | 지원 금액 |
지원 방법 |
---|---|---|---|---|
생활 지원 |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가.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
월 50만원 이내 | 매월 1회 |
건강 지원 |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간호 바.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비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시・군・구에서 판단하여 지원 * 본인부담액 지원 |
연 200만원 | 1년 또는 매월 |
학업 지원 |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서비스 지원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나. 교과서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
월 15만원 이내(수업료, 학교운영비) /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자립 지원 |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 | 가.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라.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
월 36만원 이내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법률 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내 | 1회 지원 |
상담 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가.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상담관련 프로그램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
월 20만원 이내 / 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활동 지원 |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 |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 다. 특기활동비 라. 교류활동비 등 |
월 10만원 이내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가.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나.청소년의 교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 기타지원의 금액 결정시에 유사한 지원의 금액 상한액을 참조 |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