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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2. 신청자격
- 방문
생활, 건강 : 중위소득 65% 이하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예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학업, 자립, 상담지원’ 등은 지원 가능함
* 동일한 내용의 지원만 금지되며,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 온라인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한 청소년

1. 지급방법
수급계좌 통장은 대상자인 청소년의 통장으로 하되 대상자 통장이 없을 경우 특별지원금 계좌를 활용하는 방안

2. 서비스 지원 종류 및 내용
서비스 지원 종류 및 내용
지원
종류
지원 내용 구체적 내용 지원
금액
지원
방법
생활 지원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가.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월 50만원 이내 매월 1회
건강 지원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간호
바.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비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시・군・구에서 판단하여 지원
* 본인부담액 지원
연 200만원 1년 또는 매월
학업 지원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서비스 지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나. 교과서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월 15만원 이내(수업료, 학교운영비) /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월1회, 분기별, 1년 등
자립 지원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 가.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라.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월 36만원 이내 월1회, 분기별, 1년 등
법률 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1회 지원
상담 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가.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상담관련 프로그램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월 20만원 이내 / 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월1회, 분기별, 1년 등
활동 지원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
다. 특기활동비
라. 교류활동비 등
월 10만원 이내 월1회, 분기별, 1년 등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가.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나.청소년의 교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 기타지원의 금액 결정시에 유사한 지원의 금액 상한액을 참조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월1회, 분기별, 1년 등

1. 신청인
- 방문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 온라인
청소년 본인 또는 주민세대를 함께하는 가구원

2. 구비서류
-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온라인
없음

3. 신청방법
- 청소년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 인터넷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새창]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사이트
- 복지로 [바로가기 새창]
1. 관련문의
- 관할 주민센터, 여성가족부 민원안내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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