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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 및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이하 '장애인복지카드')을 발급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 이라 한다)중 1종류만을 발급함.

2.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안내
- 장애인등록증 등은 [장애인등록증 개선사업을 위한 협약(’01.2.2)]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제작 관리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총괄 조정 및 관련 법규 정비
신한카드사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심사, 등록증 등 제작 비용 부담, 장애인복지기금 출연, 장애인복지카드 입회비, 연회비 면제
한국조폐공사 :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작

1. 온라인 신청 가능한 경우
- 온라인 신청 시 장애인 본인이 신청
- 장애인으로 등록 된 장애인 본인만 신청가능
단,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 19세 미만(직불카드는 14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됨

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청인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청인이 외국국적인 경우

3. 제출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새창]

4. 재발급 대상
- 장애인등록증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 장애인등록증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장애정도가 변경된 경우(상향 또는 하향된 경우 모두)
- 장애인등록증 등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 10.7.1 장애인차량 LPG 지원 사업 종료로 장애인보호자카드(신용 또는 직불카드)는 재발급대상이 아님

5. 신청방법

  • 1단계-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신청)
  • 2단계-접수(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처리)
  • 3단계-제작(조폐공사)
  • 4단계-교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부하거나 등기수령)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2.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 제출서류 없음

1.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바로가기 새창]

2. 관련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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