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
(단위: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1 년 기준 중위소득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
<참고>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52 % | 1,605,801 | 2,071,654 | 2,535,671 | 2,993,834 | 3,446,874 |
기준 중위소득 60 %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기준 중위소득 72 % | 2,223,417 | 2,868,444 | 3,510,929 | 4,145,309 | 4,772,594 |
.서비스 내용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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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 세 미만 아동 | 자녀 1 인당 월 20 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21.5월부터 적용 |
자녀 1 인당 월 1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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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25 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 세 이하 아동 * 만 24 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35 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21.5월부터 만 35세 이상인 경우 지급 |
자녀 1 인당 월 5 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21.5월부터 적용 |
자녀 1 인당 월 10 만원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21.5월부터 적용 |
자녀 1 인당 월 5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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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지원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 인당 연 8.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 만원 |
*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함
* 연령 기준이 연나이(’18년도)에서 만나이(’19년~)로 변경됨을 유의
구분 | 지급시기 | 지원액 | 지원대상 |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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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월별 지급 | 월 35 만원* | 기준 중위소득 60 % 이하 | 계좌입금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수시지급 (신청 시) |
연 154 만원 이내 | 기준 중위소득 60 % 이하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
분기별 지급 | 실비** | 기준 중위소득 52 % 초과~60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월별 지급 | 월 10 만원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계좌입금 |
* '21.5월부터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가능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온라인 제출서류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