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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 세 이하인 가족

2.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 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 세 미만(취학 시 만 22 세 미만)의 손자녀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 세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3.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단위: 원/월)

지원대상자 선정조건을 나타내는 표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1 년 기준 중위소득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참고>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 1,605,801 2,071,654 2,535,671 2,993,834 3,446,874
기준 중위소득 60 %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기준 중위소득 72 % 2,223,417 2,868,444 3,510,929 4,145,309 4,772,594

4.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

1.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등을 알려주는 표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 세 미만 아동 자녀 1 인당
월 20 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21.5월부터 적용
자녀 1 인당
월 10 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25 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 세 이하 아동
* 만 24 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35 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21.5월부터 만 35세 이상인 경우 지급
자녀 1 인당
월 5 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21.5월부터 적용
자녀 1 인당
월 10 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21.5월부터 적용
자녀 1 인당
월 5 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 인당
연 8.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 만원

*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함

* 연령 기준이 연나이(’18년도)에서 만나이(’19년~)로 변경됨을 유의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등을 알려주는 표
구분 지급시기 지원액 지원대상 지원계획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별 지급 월 35 만원* 기준 중위소득 60 % 이하 계좌입금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수시지급
(신청 시)
연 154 만원 이내 기준 중위소득 60 % 이하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분기별 지급 실비** 기준 중위소득 52 %
초과~60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월별 지급 월 10 만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계좌입금

* '21.5월부터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가능

1. 신청인
- 방문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2. 신청방법
- 방문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새창]

3. 구비서류
-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온라인
하단의 5.온라인 제출서류 참고

  • 1단계-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 2단계-사실조사 및 심사(시/군/구청)
  • 3단계-서비스결정(시/군/구청)
  • 4단계-서비스실시(대상자)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소득·재산 신고 작성시, 각 항목에 누락 없이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주소지가 다른 가족구성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는 해당 가구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이의신청
-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제출서류는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파일(gif, jpg)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1.사이트
위드맘(한부모가족의 자립·양육지원) http://www.mogef.go.kr/withmom/index.do [바로가기 새창]

2. 관련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3.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바로가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바로가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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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로딩중인 경우 [자주묻는질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