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PC환경)온라인신청 중 계속 로딩중인 경우 조치방법
- (답변)
'실명인증', '가족정보불러오기', '다음단계' 등 버튼을 클릭했을때 화면이 넘어가지 않고 멈춤현상이 있는 경우
아래 사항에 따라 인터넷 설정 및 보안프로그램 재설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설정확인>
* 도구 메뉴가 보이지 않는 경우 익스플로러 상단바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여 '메뉴모음' 활성화
○ 도구 - ActiveX 필터링 해제
○ 도구 - 팝업차단 해제
○ 도구 - 인터넷옵션 - 일반탭 - 검색기록 [삭제] - 체크항목 모두 체크 후 삭제
○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탭 - [신뢰할수있는사이트] 선택 - [사이트] 버튼 클릭 - *.bokjiro.go.kr 웹사이트 추가
○ 도구 - 인터넷옵션 - 내용 - [SSL 상태 지우기] 버튼 클릭
○ 도구 - 인터넷옵션 - 고급 - [서버의 인증서 해지 확인] 체크박스 해제
○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 - 로컬 인트라넷 - [사이트] 클릭 - 체크박스 모두 해제
○ 도구 - 도움말 - Internet Explorer 정보 - 익스플로러 11버전 이상이 아닌 경우 - 11버전으로 업데이트 또는 크롬브라우저에서 이용
<복지로 보안프로그램 제거 및 재설치>
○ [시작] - [제어판] - [프로그램 및 기능] 또는 [프로그램 제거] 이동
○ 프로그램 목록 중 AnySign4PC, nProtect Online Security 제거
○ 인터넷창 모두 닫은 후 다시 접속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
※ 위 사항 조치 후에도 안되는 경우, 직장 또는 보안이 강화되어있는 PC에서 사용 시 보안프로그램 또는 방화벽, 홈페이지 차단 등으로 인하여 해당 PC에서 일부 기능이 안될 수 있으므로 일반망을 이용하는 가정 PC 또는 모바일에서 접속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신청방법)배우자 금융정보동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 (답변)
배우자 금융정보동의는 PC 또는 모바일(복지로 어플 설치)에서 동의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경로는 복지로 > 온라인신청 > 민원서비스신청 > 서비스가족동의 메뉴이며,
화면에서 배우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동의가 가능합니다.
- (질문)
(신청방법)온라인으로 복지서비스 계좌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복지로홈페이지 > 온라인신청 > 민원서비스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메뉴에서 계좌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본인 : 예금주가 변경되지 않고 은행명 및 계좌번호만 변경하는 경우
- 본인→가구원 : 예금주를 가구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계좌변경 시 유의사항>
○ 본인→가구원 변경 시 주민센터에 등록된 기존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계좌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본인→가구원 변경신청 승인완료 후 본인→본인으로 기존계좌 변경 가능)
○ '온라인으로 변경 불가한 대상자입니다' 메시지가 나타나거나 변경하려는 계좌목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계좌변경이 불가한 대상자
- 기존계좌가 유효하지 않은 계좌이거나 미사용 상태인 경우
- 주민센터에 신청진행중인 건이 있거나 조사중인 경우
- 기존계좌로 수급받는 급여가 없는 경우
- 기존계좌가 직권으로 등록된 계좌인 경우 등
○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계좌와 연결된 복지서비스 모든 계좌가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복지서비스 별도로 계좌변경하려는 경우 주민센터 문의 후 방문)
○ 아동수당 계좌변경 관련
- 예금주를 배우자로 계좌변경 불가(주민센터 방문하여 보호자변경 후 변경가능)
- 2인 이상 자녀의 경우 자녀 별도로 계좌변경 불가(주민센터 방문하여 변경 가능)
- (질문)
(제도)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 (답변)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 (질문)
(제도)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해당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제도)아동수당은 언제부터 신청하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아동수당은 2018년 6월 20일에 사전신청이 시작됩니다.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수당은 9월부터 지급 됨
예시) 9월 28일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여 소득·재산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으로 9월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11월 수당 지급일에9, 10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출생신고일 기준)하고 11월 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다음년도 1월분 수당 지급일에 전년도 10월, 11월, 12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제도)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 (답변)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가구의 만6세 미만아동에게 최대72개월간지급됩니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원 가산
- (질문)
(인증서)온라인 신청 시에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나요? 회원가입이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는 안되나요?
- (답변)
PC 및 모바일에서 온라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이 꼭 필요하며
현재 전자서명을 하기 위한 인증수단은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 (질문)
(제도)소득인정액은 무엇인가요?
- (답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자로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총 소득 맞벌이 공제* 다자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 자산 지역공제***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12.48% ÷ 12개월
*부부 합산 소득의 25%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
***특별·광역시 135백만원, 시(市) 지역 85백만원, 군(君) 72.5백만원
- (질문)
(인증서)공인인증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거래 은행 및 금융 투자회사(증권사 등) 지점에서 전자금융(인터넷 뱅킹 등) 서비스를 신청한 후,
해당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PC 또는 USB등에 저장하여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