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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 116건

(질문) (PC환경)온라인신청 중 계속 로딩중인 경우 조치방법
(답변)

'실명인증', '가족정보불러오기', '다음단계' 등 버튼을 클릭했을때 화면이 넘어가지 않고 멈춤현상이 있는 경우

아래 사항에 따라 인터넷 설정 및 보안프로그램 재설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설정확인>

* 도구 메뉴가 보이지 않는 경우 익스플로러 상단바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여 '메뉴모음' 활성화

○ 도구 - ActiveX 필터링 해제

○ 도구 - 팝업차단 해제

○ 도구 - 인터넷옵션 - 일반탭 - 검색기록 [삭제] - 체크항목 모두 체크 후 삭제

○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탭 - [신뢰할수있는사이트] 선택 - [사이트] 버튼 클릭 - *.bokjiro.go.kr 웹사이트 추가

○ 도구 - 인터넷옵션 - 내용 - [SSL 상태 지우기] 버튼 클릭

○ 도구 - 인터넷옵션 - 고급 - [서버의 인증서 해지 확인] 체크박스 해제

○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 - 로컬 인트라넷 - [사이트] 클릭 - 체크박스 모두 해제

○ 도구 - 도움말 - Internet Explorer 정보 - 익스플로러 11버전 이상이 아닌 경우 - 11버전으로 업데이트 또는 크롬브라우저에서 이용





<복지로 보안프로그램 제거 및 재설치>

○ [시작] - [제어판] - [프로그램 및 기능] 또는 [프로그램 제거] 이동

○ 프로그램 목록 중 AnySign4PC, nProtect Online Security 제거

○ 인터넷창 모두 닫은 후 다시 접속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



※ 위 사항 조치 후에도 안되는 경우, 직장 또는 보안이 강화되어있는 PC에서 사용 시 보안프로그램 또는 방화벽, 홈페이지 차단 등으로 인하여 해당 PC에서 일부 기능이 안될 수 있으므로 일반망을 이용하는 가정 PC 또는 모바일에서 접속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신청방법)배우자 금융정보동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배우자 금융정보동의는 PC 또는 모바일(복지로 어플 설치)에서 동의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경로는 복지로 > 온라인신청 > 민원서비스신청 > 서비스가족동의 메뉴이며,



화면에서 배우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동의가 가능합니다.

(질문) (신청방법)온라인으로 복지서비스 계좌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복지로홈페이지 > 온라인신청 > 민원서비스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메뉴에서 계좌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본인 : 예금주가 변경되지 않고 은행명 및 계좌번호만 변경하는 경우

- 본인→가구원 : 예금주를 가구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계좌변경 시 유의사항>



○ 본인→가구원 변경 시 주민센터에 등록된 기존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계좌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본인→가구원 변경신청 승인완료 후 본인→본인으로 기존계좌 변경 가능)



○ '온라인으로 변경 불가한 대상자입니다' 메시지가 나타나거나 변경하려는 계좌목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계좌변경이 불가한 대상자

   - 기존계좌가 유효하지 않은 계좌이거나 미사용 상태인 경우

   - 주민센터에 신청진행중인 건이 있거나 조사중인 경우

   - 기존계좌로 수급받는 급여가 없는 경우

   - 기존계좌가 직권으로 등록된 계좌인 경우 등



○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계좌와 연결된 복지서비스 모든 계좌가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복지서비스 별도로 계좌변경하려는 경우 주민센터 문의 후 방문)



○ 아동수당 계좌변경 관련

   - 예금주를 배우자로 계좌변경 불가(주민센터 방문하여 보호자변경 후 변경가능)

   - 2인 이상 자녀의 경우 자녀 별도로 계좌변경 불가(주민센터 방문하여 변경 가능)

(질문) (제도)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답변)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질문) (제도)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해당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제도)아동수당은 언제부터 신청하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동수당은 2018년 6월 20일에 사전신청이 시작됩니다.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수당은 9월부터 지급 됨

예시) 9월 28일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여 소득·재산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으로 9월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11월 수당 지급일에9, 10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출생신고일 기준)하고 11월 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다음년도 1월분 수당 지급일에 전년도 10월, 11월, 12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제도)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답변)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가구의 만6세 미만아동에게 최대72개월간지급됩니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원 가산

(질문) (인증서)온라인 신청 시에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나요? 회원가입이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는 안되나요?
(답변)

PC 및 모바일에서 온라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이 꼭 필요하며

현재 전자서명을 하기 위한 인증수단은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질문) (제도)소득인정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자로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총 소득  맞벌이 공제*  다자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 자산  지역공제***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12.48% ÷ 12개월


*부부 합산 소득의 25%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

***특별·광역시 135백만원, 시(市) 지역 85백만원, 군(君) 72.5백만원

(질문) (인증서)공인인증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은행 및 금융 투자회사(증권사 등) 지점에서 전자금융(인터넷 뱅킹 등) 서비스를 신청한 후, 


해당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PC 또는 USB등에 저장하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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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로딩중인 경우 [자주묻는질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