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아동급식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1. 지원내용
- 미취학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미취학 아동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급식방법으로 지원

- 취학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조・석식 연중 지원 : 지방자치단체
중식 지원
① 학기중 중식 지원 : 교육청(학교급식)
②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교육청과 협의)
③ 방학중 중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
 ※ 취학 아동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급식방법으로 지원

1. 신청인
- 방문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아동의 부모
아동의 법적보호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가족)

2.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새창]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이의신청
-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1. 관련문의
- 관할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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