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3.구비서류
- 방문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온라인
필수서류는 없지만 복수국적, 국외출생아 경우 해당서류 필요(선택)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복수국적아동, 국외출생아동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