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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아동수당
2019년 9월1일부터 0세부터 만7세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1.지원대상
- 2019년 9월1일부터 0세부터 만7세 미만(0~83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안내 표 – 기준, 지급으로 구성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1.신청인
- 방문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
- 온라인
아동의 부모(외국인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이후 신청가능)

2.신청방법
-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새창]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3.구비서류
- 방문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온라인
필수서류는 없지만 복수국적, 국외출생아 경우 해당서류 필요(선택)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복수국적아동,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1.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바로가기 새창]
아동수당 안내 http://www.ihappy.or.kr [바로가기 새창]

2.근거법령
아동수당법 http://www.law.go.kr [바로가기 새창]

처리중입니다

※ 계속 로딩중인 경우 [자주묻는질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