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서비스는 주민센터 방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대체수단이며, 여러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청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①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작업 및 ②타 기관과의 연계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신청서 작성 또는 제출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반드시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과 ②에 한하여 신청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요청
단, 신청서 작성 실패 후 7일(휴일 포함) 이내 재신청 건에 한해 신청일 변경 유효
서비스명 | 온라인신청 대상 가구 |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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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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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
교육비 지원 |
※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
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
기초연금 |
※ 만 65세 생일이 속한달의 사전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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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
보육료 |
※ 연장형 서비스 : 맞벌이 가구의 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영아에게 12시간 연장형 서비스 제공 ※ 기본보육 서비스 : 연장형 자격 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는 6~7시간 적정수준의 기본보육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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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
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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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와 배우자 및 그 자녀들 |
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
아동급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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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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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
아동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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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
아이돌봄 서비스 |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아동의 부모와 그 자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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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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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
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대상자 중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ㆍ사산한 자 * 대리신청 가능자 : 주민세대를 함께하는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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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연(年)”을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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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
에너지바우처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가구원특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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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
요금감면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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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
유아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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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
장애인연금 |
※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 : 만18세 이상으로 장애인 * 중증 장애인 : 중증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및 추가로 하나 이상의 타 장애가 있으시분 중 지자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로 결정되신 분 ※ 중증장애인과 동일 주소의 주민등록에 등록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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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
장애인활동 지원(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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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
장제급여 |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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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와 배우자 및 그 자녀들 |
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
주거급여 |
1인가구 : 751,084 원 2인가구 : 1,278,872 원 3인가구 : 1,654,414 원 4인가구 : 2,029,956 원 5인가구 : 2,405,498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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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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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
청소년 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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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
한부모 가족지원 |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모 또는 (외)조부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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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