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방법 > 복지서비스 신청 > 신청 전 확인사항

복지서비스 신청 전 확인사항

다음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신청서 작성 전에 제출할 추가서류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서비스별 첨부서류]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 평일 00:00~23:59까지 신청 완료시 신청 당일이 신청일이 되며, 휴일(토요일, 일요일 포함)에 신청한 경우 다음 업무개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 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신청서 제출(진행상태 접수대기) 이후에는 신청서 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를 잘못 선택했을 시 신청일자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선택한 서비스를 확인하십시오.
  •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보육료↔양육수당 ↔유아학비) 급여지급 처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신청 단계별 저장정보는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누른 시각으로 기록됩니다.
    작성만 하고 저장하지 않은 정보는 기록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의 경우 관할 보건소)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온라인신청 서비스는 주민센터 방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대체수단이며, 여러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청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①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작업 및 ②타 기관과의 연계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신청서 작성 또는 제출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반드시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센터를 방문(평일 09:00~18:00)하여 신청 완료
  • 또는 홈페이지에서 제출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재시도하여 제출을 완료

    ①과 ②에 한하여 신청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요청
    단, 신청서 작성 실패 후 7일(휴일 포함) 이내 재신청 건에 한해 신청일 변경 유효

민원서비스 신청 전 확인사항 목록
서비스명 온라인신청 대상 가구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바로가기
교육급여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
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등)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학생이 만19세 이상인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기초연금
  • (본인신청)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 중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는 자
  • (대리신청)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의 자녀가 동일 주소의 주민등록에 등록되어 있으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달의 사전신청가능
ex)생일이 7월 25일이면 7월 1일 신청가능

  •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기초연금 대상자가 사실혼, 사실이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부부동시 신청시, 기초연금 수급 계좌를 대표계좌 하나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가구
  • 만 0~2세 어린이의 경우 연장형 서비스와 기본보육 서비스로 구분하여 신청

연장형 서비스 : 맞벌이 가구의 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영아에게 12시간 연장형 서비스 제공

기본보육 서비스 : 연장형 자격 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는 6~7시간 적정수준의 기본보육 서비스 제공

  • 만 3~5세 어린의 경우 누리과정으로 신청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보육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어린이집(0~2세) 연장형 신청 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배우자 없는 산모의 경우, 관할지의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하여 출산일 30일이 경과한 경우(퇴원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와 배우자 및 그 자녀들

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아동급식
  •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
  • 만 18세 이상인 아동의 경우
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아동수당
  • 0세부터 만7세 미만(0~83개월) 아동
  •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아이돌봄
서비스
  • 맞벌이 부부(직장보험 가입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

가구원 : 서비스 대상아동의 부모와 그 자녀들

  • 부부 중 건강보험료 조회가 안 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가구원 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사실혼 관계 등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양육수당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최대 86개월) 영유아 가구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양육수당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 대상인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대상자 중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ㆍ사산한 자

* 대리신청 가능자 : 주민세대를 함께하는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기준 만11세~만18세

    “연(年)”을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 2006.1.1.~ 2013.12.31. 출생자 (*2024년 사업)
  • 지원기간 :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에너지바우처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가구원특성기준】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5.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에너지바우처 기존 수혜대상자 중 서비스가 중지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지 않은 가구원을 추가해야하는 경우
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요금감면
서비스
  •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통신비,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의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을 감면
  •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유아학비
  •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가구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인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 : 만18세 이상으로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다만 만20세 이하로 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한 다음 달에 신청 가능합니다.

* 중증 장애인 : 중증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및 추가로 하나 이상의 타 장애가 있으시분 중 지자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로 결정되신 분

중증장애인과 동일 주소의 주민등록에 등록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부부동시 신청시, 장애인연금 수급 계좌를 대표계좌 하나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연금 급여계좌를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의 계좌가 아닌 대리수령 계좌로 입금하기를 원하는 경우
  •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만 20세 이하로 학교에 재학중인 자
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장애인활동
지원(신규)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비등록 장애인
  • 장애정도 심사대상자
  •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 병원 등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 교정시설(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등에 있는 경우
  •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활동지원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조회가 안 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가구원 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장애인활동
지원(갱신)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 본인
  • 비등록 장애인
  • 장애정도 심사대상자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90일 이상 남아 있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30일도 남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은 주민센터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장제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님
  • 사망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가구원 또는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 자격판정 당시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관계에 속하지 않은 경우
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와 배우자 및 그 자녀들

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4%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751,084 원

2인가구 : 1,278,872 원

3인가구 : 1,654,414 원

4인가구 : 2,029,956 원

5인가구 : 2,405,498 원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
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년의 부모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 등록이 어려운 경우
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청소년 특별지원
  • 청소년 본인 또는 주민세대를 함께하는 세대원
  •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학교재학중인 만 18세 이상은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한부모
가족지원
  • 한부모가족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사별, 이혼 등)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를 희망하는 자 중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는 자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모 또는 (외)조부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
따라하기 처리절차 첨부서류

처리중입니다

※ 계속 로딩중인 경우 [자주묻는질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