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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이용안내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이용방법 및 발급에 대한 안내 입니다.

  • 전자인증 서비스란

일상 생활에서 신원을 확인 하거나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주민 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등이 필요하듯이, 인터넷 상에서 신원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증명해 주는 수단이 전자 서명 입니다. 전자 서명은 인증서 형태로 발급되며,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라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시스템에서는 신청자 본인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및 절차
  • ※ 복지로포털에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Step.1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여 현재 금융거래중인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공인 인증 등록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또는 사이버 트레이딩 신청

Step.2 대행 기관은 신분 확인 후 참조 번호와 인가 코드(일종의 임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

Step.3 은행, 증권사나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를 입력한 후 인증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Step.4 전자 인증서를 휴대용 메모리나 PC 디스크(보안상 권장하지 않음) 등에 설치하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이용 하실 때마다 수시로 사용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종류
  • ※ 행정자치부의 용도제한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이용방침에 따라 아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종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종류, 금융기관 계좌, 절차를 나타내는 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종류 금융기관 계좌 절차
은행거래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은행계좌만 이용 가능 해당 금융 기관 방문 ▶ 인터넷 뱅킹 신청 ▶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
금융 투자용
(구 증권거래용)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 투자회사(증권사 등)만
이용 가능
범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은행 계좌 및 금융 투자회사 계좌
모두 이용 가능
공인 인증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을 한 후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본 시장 통합법과 관련하여 법인은 금융투자회사 계좌 이용이 불가 하므로 금융 투자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록 불가
   (단, 임의 단체 이면서 법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가능)

  • 공인인증 인증기관
  • ※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발급/재발급은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등) 아래의 등록 대행기관에서 가능 합니다.
공인인증 인증기관의 공인인증 기관, 홈페이지 주소, 등록기관을 나타내는표
공인인증 기관 홈페이지 주소 등록기관
한국정보인증(주) http://www.signgate.com 등록기관 바로가기
(주)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등록기관 바로가기
금융결제원 http://www.yessign.or.kr 등록기관 바로가기
한국전자인증(주) http://www.crosscert.com 등록기관 바로가기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tradesign.net 등록기관 바로가기
이니텍(주) https://www.inipass.com 등록기관 바로가기

처리중입니다

※ 계속 로딩중인 경우 [자주묻는질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