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지원 - 만 65세 이상 노인중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매월 일정한 기초연금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지원기준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기준 보기

1.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 중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는 자
 (수급 희망자의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부터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가 사실혼, 사실이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동시 신청시, 기초연금 수급 계좌를 대표계좌 하나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3.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아래의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② 실종자 : 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③ 해외체류 60일 이상인자
④ 국적상실자
※ 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
⑤ 주민등록 말소자
※ 주민등록 재등록 이후 신청 가능
⑥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말소자 또는 주민등록이 없는 자
※ 국적회복·취득 후 주민등록 생성·재등록 된 경우는 신청 가능
⑦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지소
- 치료감호시설 : 국립법무병원(법무부 훈령 제 560호)
※ 다만,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우자도 가구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소득·재산 신고 작성시, 각 항목에 누락 없이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 등록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는 배우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이의신청
-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제출서류는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파일(gif, jpg)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 [작성 샘플 미리보기]
소득심사의 대상인 서비스 대상자와 그 배우자의 동의서

-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다운로드]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필수 제출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처리중입니다

※ 계속 로딩중인 경우 [자주묻는질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