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지원기준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 1.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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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또는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 중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는 자
(수급 희망자의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부터 신청 가능)
- 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기초연금 대상자가 사실혼, 사실이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부부동시 신청시, 기초연금 수급 계좌를 대표계좌 하나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3.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아래의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① 행방불명자
-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자
-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 ② 실종자 : 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 ③ 해외체류 60일 이상인자
- ④ 국적상실자
- ※ 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
- ⑤ 주민등록 말소자
- ※ 주민등록 재등록 이후 신청 가능
- ⑥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말소자 또는 주민등록이 없는 자
- ※ 국적회복·취득 후 주민등록 생성·재등록 된 경우는 신청 가능
- ⑦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지소
- - 치료감호시설 : 국립법무병원(법무부 훈령 제 560호)
- ※ 다만,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 1. 신청서 작성 방법
-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우자도 가구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 소득·재산 신고 작성시, 각 항목에 누락 없이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 등록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는 배우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2. 이의신청
- -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3.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파일(gif, jpg)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 [작성 샘플 미리보기]
- 소득심사의 대상인 서비스 대상자와 그 배우자의 동의서
- -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다운로드]
-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필수 제출
- - 임대차계약서
-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