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안내 > 장애인 연금신청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서비스-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2급,3급 중복)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 2020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금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입니다.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3. 서비스 내용
- 만 18세 ~ 만 64세까지 최고 300,000원(2020.1월~2020.12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만원, 그 외 254,760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합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 20%를 감액하여 1인당 240,000원(2020.1월~2020.12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 경우)을 지급합니다.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별도 신청 필요),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4.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부부동시 신청시, 장애인연급 수급 계좌를 대표계좌 하나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5.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①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
②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③ 실종자 : 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④ 해외체류 60일 이상인자
⑤ 국적상실자
※ 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
⑥ 주민등록 말소자
※ 주민등록 재등록 이후 신청 가능
⑦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말소자 또는 주민등록이 없는 자
※ 국적회복·취득 후 주민등록 생성·재등록 된 경우는 신청 가능
⑧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지소
- 치료감호시설 : 국립법무병원(법무부 훈령 제 560호)
※ 다만,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

1. 신청인
- 방문
중증장애인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신청가능자
* 대리신청 가능자 :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2.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새창] PC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3. 구비서류
○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
* 부부 모두 신청하실 경우 각각의 통장사본이 필요
- 금융정보제공의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다음의 신청서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 배우자와 법률(이)혼 관계이지만 사실상 이혼/혼인 상태인 경우
* 사용대차확인서 : 자녀또는 타인명의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살고있는 경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국세청 미신고자),
 임대건물 및 주택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온라인
- 하단의 4.온라인제출서류 참고

  • 1단계-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 2단계-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3단계-장애인연금 입금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 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대상자는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 및 그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구원으로 추가하셔야 합니다.
- 만약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니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조사하여 차상위 부가급여를 받고자 원하시면 차상위 부가급여 신청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 소득·재산 신고 작성시, 각 항목에 누락 없이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장애정도 재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
-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인연금의 수급자격 해당여부 조사를 위해,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장애정도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장애정도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장애정도 심사를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기존 장애정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복지서비스 및 감면서비스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의신청
-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제출서류는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파일(gif, jpg)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
신청인이 중증장애인 본인이 아닌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인 중증장애인이 대리인에게 업무처리를 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확인서

- 대리신청인 경우 중증장애인의 신분증명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진단서(의식불명으로 신분증 재발급 불가능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 [작성 샘플 미리보기]
소득·재산조사 대상인 중증장애인 본인과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 필요
※ 만약 차상위 부가급여 신청시에는 주민등록가구원 전체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 필요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친지 또는 타인이 임차(소유)한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작성

- 실거주확인서 [실거주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작성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다운로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시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1.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장애인연금사이트 http://www.bokjiro.go.kr/pension/index.do

2. 관련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3. 근거법령
장애인연금법 [바로가기]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바로가기]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처리중입니다

※ 계속 로딩중인 경우 [자주묻는질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