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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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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서비스 대상
1.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신청조건
- 연령기준 : 출생연도기준 만11세~만18세 ※ “연(年)”을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 지원대상 : 2006.1.1.~ 2013.12.31. 출생자 (2024년 지원기준)
· 지원기간 :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 지원결정 후에 최초 지원금액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은 결정통보일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
* 단, 연도 말에는 업무처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12월 15일 이전까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3.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의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8년(96개월) 동안 월 11,500원 지원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인
- 방문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인 경우 대상자와 관계 확인 서류)
- 온라인
온라인신청은 서비스 지원대상 청소년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가능하며,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2.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새창]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
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과 동행하여 가까운 은행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지참)
- 14세 이상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안내
(click)
3. 이의신청
-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동 사업의 지원을 통해 구매한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는 해당 가정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1. 사업 및 지원자격문의 : 주소지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 카드신청·발급문의
- BC카드: 1899-4651, 롯데카드 1899-4282 삼성카드 1566-3336
※ 계속 로딩중인 경우 [자주묻는질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