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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서비스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2.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月齡)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원(최대 2년)

3. 선정기준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4. 서비스 내용
- 영아 1인당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천원)및 조제분유 정액(월 86천원) 지원
  * 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원 금액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구분 없이 사용가능

5.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조손세대인 경우
부모 중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아동의 부모와 그 자녀들

1. 신청인
- 방문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부모)

2.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기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3. 신청방법
- 방문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새창] PC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4.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자료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청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 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③ 가구원수 확인 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다자녀 가구 해당 시)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가족관계증명서 1부
(조제분유 신청)산모의 사망,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부보 외 신청)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1단계-서비스 신청(보건소, 읍/면/동 주민 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 2단계-사실조사 및 심사(보건소)
  • 3단계-서비스결정(보건소)
  • 4단계-서비스실시(대상자)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이의신청
-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3.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해당없음

1. 사이트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바로가기 새창]

2.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 : 1566-3232 (단축번호 4번)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결제 문의
  • BC카드 : 콜센터(1899-4651) 또는 각 국민행복카드 발급 은행 콜센터
  • 삼성카드 : (카드)1566-3336 / (민원)1588-8700
  • 롯데카드 : (카드)1899-4282 / (민원)1588-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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