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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신청조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사람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만65세 도래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한 경우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보전급여 지원대상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1~5등급) 취득자

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비등록 장애인
장애정도 심사대상자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교정시설(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등에 있는 경우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활동지원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조회가 안 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가구원 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와 배우자 및 그 자녀들 또는 부모가 신청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1. 지원 내용

서비스 종류를 구분, 내용을 나타내는 표
구분 내용
신체활동지원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방문목욕 가정방문 목욕제공
방문간호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2. 지원 금액
- 활동지원급여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
1등급 465점 이상~ 480시간 6,221,000원
2등급 435점 이상~465점 미만 450시간 5,832,000원
3등급 405점 이상~435점 미만 420시간 5,444,000원
4등급 375점 이상~405점 미만 390시간 5,055,000원
5등급 345점 이상~375점 미만 360시간 4,666,000원
6등급 315점 이상~345점 미만 330시간 4,277,000원
7등급 285점 이상~315점 미만 300시간 3,888,000원
8등급 255점 이상~285점 미만 270시간 3,500,000원
9등급 225점 이상~255점 미만 240시간 3,111,000원
10등급 195점 이상~225점 미만 210시간 2,722,000원
11등급 165점 이상~195점 미만 180시간 2,333,000원
12등급 135점 이상~165점 미만 150시간 1,944,000원
13등급 105점 이상~135점 미만 120시간 1,556,000원
14등급 75점 이상~105점 미만 90시간 1,167,000원
15등급 42점 이상∼75점 미만 60시간 778,000원
특례 기존수급자 중 탈락자 45시간 584,000원

- 특별지원급여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특별지원급여 월 지원기간 월 한도액
출산 만 6개월 1,037,000원
자립준비 만 6개월 260,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최대 6개월(사유별 다름) 260,000원

특별지원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신청 가능

1. 이용방법
- 서비스 개시 및 중지
개시 : 활동지원 결정 통지 후 다음 달 부터 이용가능
중지 : 사망,장애정도 조정
- 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역자활센터 등

2. 신청인
- 방문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온라인

3. 신청방법
- 방문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새창] PC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제외 대상
a. 비등록 장애인
b. 장애정도 심사대상자
c. 가구원 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
d.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다문화 가정 등)

4. 구비서류
-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장애정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 제출
본인 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온라인
하단의 5.온라인 제출서류 참고

5. 심사절차

  • 1단계-신청(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2단계-장애정도 심사(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조사)
  • 3단계-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방문하여 조사)
  • 4단계-수급자격 심의(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자격 및 등급 결정)
  • 5단계-결과통지(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결과 통지)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이의신청
-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 제출서류는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파일(gif, jpg)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료자료 관련된 증빙서류
- 대상자 : ‘19.7월 이후 활동지원 신규 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장애인은 필수 제출
- 장애유형별 의료자료

장애유형별 의료자료
장애유형 의료자료
모든 장애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뇌병병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지적 및 자폐성장애 심리평가보고서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2. 가구환경과 관련된 증빙서류
-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 신고 확인서 등

3.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구분 제출서류
직장생활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훈련생)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임의서식)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소득 신고내역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임업인 입목재산자료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학교생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등 재학중이거나 재학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4. 특별지원급여 관련된 증빙서류 (최대 6개월 지원)

특별지원급여 관련된 증빙서류 (최대 6개월 지원)
구분 제출서류
출산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자립준비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 1
보호자
일시부재
결혼 혼인신고서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출산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입원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지역사회보호자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안전확인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제공기록지)

1. 사이트
- 장애인활동지원 http://www.ableservice.or.kr [바로가기 새창]

2. 관련문의
- 사회서비스복지콜센터(1566-3232)

3. 근거법령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새창]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처리중입니다

※ 계속 로딩중인 경우 [자주묻는질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