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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ㆍ사산한 자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2023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2.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지원금액) 출산(유산ㆍ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서비스 대상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급여계좌가 일부 예외 사유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 통장이 아닐 경우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 동봉)

1. 신청인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범위: 주민세대를 함께하는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2. 구비서류
- (방문신청) 신분증, (온라인신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ㆍ사산일 경우)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3.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인터넷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새창]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ㆍ사산일 경우) 중 1부

1. 관련문의
- 관할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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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로딩중인 경우 [자주묻는질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