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안내 > 요금감면서비스

요금감면서비스

요금감면서비스

1.지원대상

감면서비스 대상자격 정보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의료)
면제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기본료 월 최대
26,000원 감면
및 통화료 50% 감면
(총 33,500원 한도)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월 10,000원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
교육)
해당없음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
(총 21,500원 한도)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주거급여>
‧취사용 84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월 5,000원
<교육급여>
‧취사용 42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차상위
계층
해당없음 ‧월 최대 8,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
(총 21,500원 한도)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월 5,000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장애인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월 5,000원
※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노인
(기초연금수급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총 11,000원 한도)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민센터나 해당기관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청인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1. 신청인
- 방문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2. 제출장소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새창]

3. 구비서류
- 제출서류 없음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 제출서류 없음

1. 사이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바로가기 새창]

2.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129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처리중입니다

※ 계속 로딩중인 경우 [자주묻는질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