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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계좌변경

복지급여계좌 변경 서비스 - 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급여의 계좌를 변경하는 서비스 입니다.

1. 신청 조건
- 복지급여계좌를 변경하려는 급여대상자

2.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신청 가능 유형
변경구분 급여대상자 사용중인 계좌 정보 변경할 계좌 정보
예금주
본인 -> 본인 계좌
(예금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급여대상자(신청인 본인 또는 자녀) → 복지급여계좌(신청인 본인 또는자녀 현재 계좌 정보) → 신규계좌(신청인 본인 또는 자녀 다른 계좌 정보)
예금주
본인 -> 가구원 계좌
(예금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급여대상자(신청인 본인 또는 자녀) → 복지급여계좌(신청인 본인 또는 자녀 현재 계좌 정보)에서 1 변경하려는 보장 가구원이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복지급여계좌 (보장 가구원계좌 정보)으로  2 변경하려는 보장 가구원이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않는 경우는 신규계좌(보장 가구원 계좌 정보)으로

 보육서비스(양육수당)을 받는 경우 19세 미만 자녀의 복지급여계좌를 부모가 대리 변경 가능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복지대상자)이 외국인이 있는 경우
- 보장가구원이 아닌 사람의 계좌 또는 기관계좌로 변경하려는 경우
-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받고 있는 경우
- 복지급여 계좌를 압류방지 통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복지급여계좌란? 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급여를 받는 은행 계좌

1. 신청방법
-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인터넷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새창]

2. 제출서류
-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통장사본 (변경할 명의 통장) 1부

1 복지급여계좌 변경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신청 2 복지급여계좌 변경 신청서 확인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3 복지급여계좌 변경 처리 읍·면·동 주민센터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등록 주소지가 다른 가족구성원의 복지급여계좌변경동의는 해당 가구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 매월 급여 처리 시작일은 20일부터 입니다. 지자체의 업무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월에 변경된 계좌로 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가능한 매월 10일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을 줄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신청서 보완요청시, 신청서 보완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아동수당 복지급여계좌 변경신청의 경우
- 다자녀(2인 이상) 계좌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변경신청해주세요(온라인신청 불가능).

- 제출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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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중입니다

※ 계속 로딩중인 경우 [자주묻는질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