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서비스는 해당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지원서비스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시도 교육청을 선택하시면 지원기준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 1.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 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등)
- 학생이 만19세 이상인 경우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아동의 부모와 그 자녀들
- ※ 당해년도 초등학교 입학예정 학생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3월이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 1. 신청서 작성 방법
-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 신청서 작성 전에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심사결과
- -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이의신청
- -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4.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온라인 제출서류
-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 가족관계등록부
-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