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방법 > 복지서비스 신청 > 서비스별 첨부서류

복지서비스 서비스별 첨부서류

신청서 작성 전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서비스의 첨부서류는 이미지업로드, 팩스, 우편, 직접방문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동인지능력향상,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서비스의 첨부서류는 이미지 업로드만 가능합니다.
  • 등록가능 이미지 확장자 : JPG, JPEG, GIF
  • 이미지 최대 크기 : 5MB (※ 1MB를 초과하는 경우 JPG, JPEG 만 가능)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 서비스별 첨부서류 목록
서비스명 첨부서류
교육급여
  • 통장사본

    -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이상 실패시 첨부

    - 급여계좌로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첨부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부채증빙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교육비 지원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부채증빙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 만 19세 이상 가구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가족관계등록부
기초연금
  •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

    - 대리인일 경우 신청자 위임장

    - 신청자가 대리인에게 업무처리를 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확인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 [작성 샘플 미리보기]

    - 배우자나 자녀일 경우 신청 대상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를 받는 동의서

  •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다운로드]

    -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필수 제출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부채증빙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 만 19세 이상 가구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보육료
  •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 연장보육신청사유서 [연장보육신청사유서 다운로드]

    - 어린이집(0~2세) 연장형 보육료 신청 시 연장형 자격유형을 선택하는 확인서

  •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기술서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기술서 다운로드]

    - 연장보육형 자격 기준에는 해당하나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연장보육형 필요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는 서류

  • 고용(근로) 확인서 [고용(근로) 확인서 다운로드]

    -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근로기간, 시간 및 근무일 등에 대한 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보기]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형 보육료 신청 시 연장보육형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복직 예정 신청서 [복직 예정 신청서 다운로드]

    - 복직 예정인 학부모가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복직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일을 기준으로 연장보육 자격을 책정하되, 익월 말 직장건강보험 자격을 조회하여 복직 여부 확인)

  •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 만 19세 이상 가구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건강보험증 사본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
  • 의사진단서
  • 출생증명서(출생후)
  •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

    - 만 19세 이상 가구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아동급식
  • 관할 지자체 단체장의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서류

    - 관할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류 확인 필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아동수당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아이돌봄서비스
  • 일반 한부모(비법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 자료를 관할 주민센터 나 시 · 군 · 구청에서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 맞벌이가정,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양육수당
  • 없음
에너지 바우처
  • (신청인과 대상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
  • (가상카드 신청자) 에너지요금고지서(영수증)
  • 임신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의 경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확인서(기관의 직인이 있는 자료(산모수첩 등))
  • (외국인 가구원을 추가한 경우) 주민등록 등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ㆍ사산일 경우) 중 1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없음
요금감면서비스
  • 없음
유아학비
  •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장애인연금
  •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

    - 신청인이 중증장애인 본인이 아닌 경우

    -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인 중증장애인이 대리인에게 업무처리를 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확인서

  • 신분증사본

    - 대리신청인 경우 중증장애인의 신분증명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진단서(의식불명으로 신분증 재발급 불가능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 [작성 샘플 미리보기]

    - 소득·재산조사 대상인 중증장애인 본인과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 필요

    만약 차상위 부가급여 신청시에는 주민등록가구원 전체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 필요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부채증빙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 친지 또는 타인이 임차(소유)한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작성

  • 실거주확인서 [실거주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경우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다운로드]

    - 장애인연금 이력관리 신청시

장애인활동 지원(신규)
[의료자료 관련된 증빙서류]
- 장애유형별 의료자료
지체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지체장애용 소견서
뇌병병장애 :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지적 및 자폐성장애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시각 :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기타 장애유형 :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가구환경과 관련된 증빙서류]
-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 신고 확인서 등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 직장생활
근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재직증명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용자(훈련생) :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임의서식)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소득 신고내역
농업인 :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증빙서류
임업인 : 입목재산자료
어업인 :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관련 증빙서류
프리랜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학교생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등 재학중이거나 재학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특별지원급여 관련된 증빙서류]
- 출산과 관련된 증빙서류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 자립준비과 관련된 증빙서류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 1
- 보호자일시부재와 관련된 증빙서류
결혼 : 혼인신고서
사망 :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출산 :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입원 :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지역사회보호자 :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안전확인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제공기록지)
장애인활동 지원(갱신)
  • 없음
장제급여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인우증명서)

    -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사망진단서 불필요

  • 장제비 영수증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 없음
주거급여
  • 통장사본

    -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이상 실패시 첨부

    - 급여계좌로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첨부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부채증빙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 청년의 임대(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등록부
  • 분리거주 사유서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등

  •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청소년 특별지원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신청인이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당사자,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작성 제외)
한부모 가족지원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부채증빙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아래 경우에만 제출)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 이상 실패한 경우

  •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 만 19세 이상 가구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처리중입니다

※ 계속 로딩중인 경우 [자주묻는질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