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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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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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건
- (질문)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시고, 아버지가 식당 운영을 돕는 경우(무급가족종사자)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나요?
- (답변)
네, 부모 중 한분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배우자가 그 사업체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 종사하는 경우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 :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증명원과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 취업 사유(자영업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 : 무급가족종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통용되는 서식은 없으나, 종일반 자격인정 자기기술서에 근로 형태 등에 관해 상세히 작성·제출한다면, 사실관계 확인 후 취업 사유(무급가족종사자)로 인정됩니다.
- (질문)
교육비는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 (답변)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학부모가 신청합니다. 학부모가 없는 경우 후견인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만 가능합니다.
- (질문)
스마트폰에서 온라인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안드로이드)play스토어 또는 ONEstore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기존 복지로앱을 설치했던 경우에는 복지로앱을 업데이트 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메인의 온라인신청을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종일반 자격기준 외의 사유로 종일반 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종일반 이용이 꼭 필요한 이유를 자기기술서에 작성하고 자기기술서에 작성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완서류를 첨부하여 종일반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맞벌이인데 맞춤반으로 통지를 받았어요. 왜 그런가요?
- (답변)
실제 근로를 하고 있으시더라도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자동으로 자격 판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아버지가 농업인이고, 어머니도 일손을 돕는 경우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나요?
- (답변)
네, 농·어업인 가정인 경우 부 또는 모 한명이 농·어업인임을 증빙하면 종일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은 생산방식이 주로 가구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 또는 모 한명이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맞벌이 가구로 인정합니다.
- (질문)
‘자기기술서’가 무엇인가요?
- (답변)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는 신청인이 종일반이 필요한 사유를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자필로 그 사유를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프리랜서, 노점상인 등 근로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으로 확인은 어려우나 사실상 한부모·조손 가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자기기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종일반 인정이 가능합니다.
- (질문)
자격사유를 선택하고 조회 시 ‘증빙서류필요‘ 라고 메시지가 표시되고 종일반으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신청인이 선택하신 자격항목에 대한 필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자격조회결과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종일반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보기]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질문)
종일반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맞춤반으로 통지 받았습니다. 종일반으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종일반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질문)
종일반 수급자로 통지서 받았는데 온라인 홈페이지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답변)
종일반 자격은 온라인으로 재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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