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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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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시고, 아버지가 식당 운영을 돕는 경우(무급가족종사자)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부모 중 한분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배우자가 그 사업체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 종사하는 경우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 :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증명원과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 취업 사유(자영업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 : 무급가족종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통용되는 서식은 없으나, 종일반 자격인정 자기기술서에 근로 형태 등에 관해 상세히 작성·제출한다면, 사실관계 확인 후 취업 사유(무급가족종사자)로 인정됩니다.
                                        

(질문) 교육비는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학부모가 신청합니다. 학부모가 없는 경우 후견인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만 가능합니다.

(질문) 스마트폰에서 온라인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안드로이드)play스토어 또는 ONEstore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기존 복지로앱을 설치했던 경우에는 복지로앱을  업데이트 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메인의 온라인신청을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종일반 자격기준 외의 사유로 종일반 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종일반 이용이 꼭 필요한 이유를 자기기술서에 작성하고 자기기술서에 작성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완서류를 첨부하여 종일반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맞벌이인데 맞춤반으로 통지를 받았어요. 왜 그런가요?
(답변)

실제 근로를 하고 있으시더라도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자동으로 자격 판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버지가 농업인이고, 어머니도 일손을 돕는 경우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농·어업인 가정인 경우 부 또는 모 한명이 농·어업인임을 증빙하면 종일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은 생산방식이 주로 가구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 또는 모 한명이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맞벌이 가구로 인정합니다.

(질문) ‘자기기술서’가 무엇인가요?
(답변)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는 신청인이 종일반이 필요한 사유를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자필로 그 사유를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프리랜서, 노점상인 등 근로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으로 확인은 어려우나 사실상 한부모·조손 가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자기기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종일반 인정이 가능합니다.

(질문) 자격사유를 선택하고 조회 시 ‘증빙서류필요‘ 라고 메시지가 표시되고 종일반으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신청인이 선택하신 자격항목에 대한 필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자격조회결과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종일반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보기]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 종일반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맞춤반으로 통지 받았습니다. 종일반으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종일반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 종일반 수급자로 통지서 받았는데 온라인 홈페이지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종일반 자격은 온라인으로 재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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