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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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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 116건

(질문) [3~5세 누리과정]누리과정 보육료 신청기간은?
(답변)

ㆍ기존 보육료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ㆍ기관 이동시(유치원→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후 지원
ㆍ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비스 지급일을 책정하므로 어린이집 등록일까지 신청

(질문) [3~5세 누리과정]소득이 많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만 3~5세 자녀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양육수당 신규 신청자입니다. 계좌정보 등록시 이미 등록된 계좌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양육수당 신청 시 급여계좌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부모와 대상 아동의 계좌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선택하신 예금주에 이미 등록된 계좌가 있을 경우, 기존 계좌로 처리되며, 등록된 계좌를 변경하시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변경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예금주 외에 다른 예금주로 신규 계좌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동의 아버지로 계좌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아동의 어머니로 신규등록 가능)   

(질문)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은 가족사항에 가구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도 반드시 가구원에 등록이 필요하며, 이때 서비스선택은 "서비스 미신청"으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기존에 발급받은 아이사랑카드는 '모'의 명의입니다. '부'가 보육료 신청을 한 경우, '모'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

서비스 신청인과 달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구원에 대상아동과 부모가 함께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 가족정보제공 동의는 언제 하게 되나요?
(답변)

임금근로자(4대보험가입자), 구직급여수급자일 경우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회를 위해 신청인과 배우자의 가족정보 제공동의를 받습니다.



배우자의 정보동의는 원격지에서 별도로 공인인증 후 가족정보 동의 메뉴를 클릭하시면 가족정보제공동의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질문) 지역보험 가입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온라인신청에서는 맞벌이 부부에 한정하여 서비스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건강보험가입자는 근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와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온라인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문) 서비스를 변경(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변경해야 하나요?
(답변)

서비스를 변경하실 때는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새롭게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변경시에는 아래와 같이 급여지급이 처리되오니, 상세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 보육료 간 신청 변경

양육수당 →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보육료 →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양육수당 전액 지원(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양육수당 ↔ 유아학비 간 신청 변경

양육수당 →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유아학비 →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양육수당 전액 지원(해당월 유아학비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보육료 ↔ 유아학비 간 신청 변경

보육료 →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유아학비 →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양육수당 간 신청 변경

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 경우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 지원 (이전자격 지원불가)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 (신규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자격책정일자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하지 않음



 



 



보육료 ↔ 양육수당 ↔ 종일제돌봄서비스 사업 간 중복지원 금지

보육료, 양육수당 ↔ 시간제돌봄서비스 사업 간 중복지원 허용



 



 



관련문의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사업주관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질문) 대리신청은 자녀만 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네. 자녀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초연금 대상자인 부모와 주민등록지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질문)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공인인증서 내보내기를 서비스를 이용하여 PC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이동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의 인증서 내보내기 메뉴를 클릭 → 내보낼 인증서 선택하신 후에 인증서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 → 내보내기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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