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부채 용어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 (답변)
· 금융기관외 기관대출금 : 공공기관대출금(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등, 법에 근거한 공제회(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재개발조합, 할부금융(캐피탈), 회사대출금 등) 대출금 * 캐피탈(할부금융)대출금은 자동차,중장비등을 할부로 구입함에 따른 할부잔액 또는 부동산 담보 대출금 잔액시만 인정됨
· 법원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법에 의한 집행명령이 이루어진 사채
· 임대보증금 : 신청인이 빌려준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
· 임대차보증금 입력시 추가서류 제출 단계에서 동일한 명의자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 된 경우(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 (질문)
정부지원보육료만 카드결제하고 부모부담보육료는 기존대로 통장수납이 가능합니까?
- (답변)
아이사랑카드는 정부지원보육료와 부모부담보육료가 함께 결제되므로 부모부담보육료만 별도 수납할 수 없습니다.
- (질문)
아이사랑카드 결제 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 (답변)
보육료를 결제할 때 발생하는 정부지원보육료 및 부모부담보육료에 따른 결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며, 기타 필요경비에 따른 결제수수료는 보육시설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질문)
[3~5세 누리과정]누리과정 보육료 신청 대상은?
- (답변)
ㆍ2016년 연령별 출생일
- 만0세 : 2015. 1. 1 이후 출생
- 만1세 : 2014. 1. 1 ~ 12. 31 출생
- 만2세 : 2013. 1. 1 ~ 12. 31 출생
- 만3세 : 2012. 1. 1 ~ 12. 31 출생
- 만4세 : 2011. 1. 1 ~ 12. 31 출생
- 만5세 : 2010. 1. 1 ~ 12. 31 출생
ㆍ취학 유예 아동인 경우 2009.1.1~12.31 출생
- (질문)
아이사랑카드는 어린이집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 (답변)
정부지원 보육료는 전자바우처의 형태로 지원되므로, 아이사랑카드를 통한 보육료 결제는 어린이집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기능이 있으므로 물품구매 등 일반결제의 경우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질문)
[3~5세 누리과정]지원금액은?
- (답변)
연령에 따른 월 기준 지급금액 연령 | 2016년 |
만5세 | 22만원 |
만4세 | 22만원 |
만3세 | 22만원 |
- (질문)
[3~5세 누리과정]누리과정 보육료 신청절차는?
- (답변)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문의전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ㆍ신청서류 : 현행 보육료 지원신청 서류와 동일(주민센터신청시)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②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③ 바우처카드(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이용동의서
※ 유치원(유아학비) - 아이즐거운카드
NH농협은행 또는 부산은행(부산지역)에서 발급신청
고객지원센터 : 1544-0079
- (질문)
맞춤형 보육정책과 유사한 해외사례가 있나요?
- (답변)
- (질문)
[3~5세 누리과정]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ㆍ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보육·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ㆍ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ㆍ5세 누리과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3~4세누리과정은 2013년 3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ㆍ어린이집·유치원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 (질문)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답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시 제출할 구비서류 인터넷 사이트 (원클릭, 복지로) 주민센터에 비치 | 신청서, 소득ㆍ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민원인 구비서류 (해당자) |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ㆍ조정 조서) 등 |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소득ㆍ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제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