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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 116건

(질문) (제도)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도)아동수당을 받는 도중 소득 상승 등으로 인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아동수당 수급 중에 소득 상승 등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것은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변동사항이 시스템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통보)된 달부터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2018년 9월 휴직 상태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다가,
이후 복직하여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초과(또는 감액구간 진입)한 경우,

시스템으로 소득 변동이 자동 반영되어 지급이 중지(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질문) (제도)아동수당을 받으면 타 복지급여, 건강보험료, 세금 등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 (제도)맞벌이 가구나 다자녀 가구는 소득·재산조사 시 혜택이 있나요?
(답변)

자녀(연령 무관)가 둘 이상인 가구는 소득에서 일정한 아동 양육비를 공제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65만원, 3명이면 130만원 등 자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부부가 자녀 세 명(3세, 17세, 22세)을 둔 경우,
3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시 다자녀 공제액은 130만원(65만원 × 2명)입니다.

(질문) (제도)아동수당 신청 후 부적합 통보를 받았는데 이후 소득이 감소한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동수당 부적합 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다시 신청하여 변동된 소득 등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제도)국외 체류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2018년 9월 1일에 이미 국외 체류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됩니다.
2018년 5월 15일부터 국외 체류 중인 아동은 2018년 9월 1일에 이미 90일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9월분 수당 지급 정지 대상

(질문) (제도)만20세 이상 가구원의 경우 가족정보제공동의(금융정보 + 건강보험료) 를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신청인이 만20세 이상 가족에게 알려서 복지로 홈 > 온라인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서비스 가족 동의 메뉴로 접속해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동의하도록 합니다.



※ 가족구성원으로 추가가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동의요청이 됩니다.

(질문) (제도)조부, 부, 모, 자녀가 같이 살면 4인 가구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나요?
(답변)

소득·재산조사 등 아동수당 선전기준의 적용을 위한 가구원 판단은 부, 모, 아동, 형제자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 한부모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하여 인정함




예시) 한 집에 조부, 부, 모, 아동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조부를 제외한 3인 가구로 보아 선정기준액 월 1,170만 원이 적용됩니다.










실제거주아동수당 제도 상 가구원
외,외조모, 부, 모4인 가구 (부,모,자녀1,자녀2)
조모, 고모, 부, 모, 자녀3인가구 (부,모,자녀)
조모, 부, 자녀3인가구 (부, 자녀 + 1명 인정)
모, 자녀1(5세), 자녀2(4세)4인 가구 (모, 자녀1, 자녀2, + 1명 인정)

(질문) (제도)부모 외에 누가 아동의 보호자가 되나요?
(답변)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등이 아동을 돌보더라도 양육비 지원 등 부모로서 의무를 하고 있으면 부모가 보호자입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관계단절,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해외체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척(삼촌, 이모 등),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음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질문) (인증서)공인인증 시 '이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발생
(답변)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법인) 또는 특수 목적의 인증서인 경우 '이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인증서로 접속이 불가하므로, 개인 명의의 인증서로 접속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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