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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에는 2016년 3월에 재학중인 학교명(또는 전학갈 학교)를 기재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어플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지원'과 무관한 어플이며, 사기성 어플일 가능성이 높으니 한국온라인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야간이나 토요일, 휴일에도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모두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을 완료한 후에 신청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확인 후 보완요청을 할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자료 수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주민센터에서는 타 거주지에 등록된 주민의 정보를 열람 또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타 거주지 주민의 교육비 신청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년에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하였던 학생 중에서 ①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②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은 ‘16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를 받게 됩니다.(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다만, ‘15년 2학기에 학교장(담임)추천 지원을 받은 학생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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