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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종일반 자격이 생기면 해당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종일반으로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는 온라인신청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서비스별 첨부서류’에서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종일반 자격기준은 ‘보육료 신청하기’에서 ‘신청 전 주의사항’ 화면 하단에 있는 [종일형 자격 사유 및 제출서류 보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종일반 대상이 아닙니다. 맞춤반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취업항목의 ‘임금근로자(4대보험가입자)‘와 ’구직급여 수급자‘는 같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직장가입자이면서 구직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청인 또는 배우자 중 한명만 선택하시고 증빙서류(농어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종일반 자격사유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구성원 중 배우자가 있으면 한부모 자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 다자녀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선택 가능합니다.
-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도 ‘다자녀 사유항목’ 선택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구 구성 정보에 3명 이상의 자녀가 모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온라인 신청에서는 증빙서류 첨부 시 유효기간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입력하고 있습니다.
종일반 자격을 갖고 종일반을 이용하던 가구가 종일반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육아휴직 등) 아동의 부모는 자격소멸사유 발생시점부터 1개월 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해당사항을 신고하고 보육료 자격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만약,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종일반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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