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자주 묻는 질문

자주묻는질문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검색
검색
확인

복지서비스 > 116건

(질문) 맞춤반 신청 후 종일반 자격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종일반 자격이 생기면 해당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종일반으로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 종일반에 대한 항목과 첨부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어디에 안내가 되어 있나요?
(답변)

- 첨부서류는 온라인신청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서비스별 첨부서류’에서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종일반 자격기준은 ‘보육료 신청하기’에서 ‘신청 전 주의사항’ 화면 하단에 있는 [종일형 자격 사유 및 제출서류 보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 ‘임금근로자(4대보험가입자)‘ 선택 후 조회결과가 ’육아휴직‘으로 나오고 종일반으로 신청이 안됩니다.
(답변)

육아휴직은 종일반 대상이 아닙니다. 맞춤반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질문) ‘임금근로자(4대보험가입자)‘ 선택 후 ’구직급여 수급자‘ 선택할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답변)

- 취업항목의 ‘임금근로자(4대보험가입자)‘와 ’구직급여 수급자‘는 같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직장가입자이면서 구직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질문) 농어업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둘 다 선택해야 종일반이 되는건가요?
(답변)

신청인 또는 배우자 중 한명만 선택하시고 증빙서류(농어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 ‘4대보험가입자‘ 선택해서 ’사유확인‘이 되어 인정되었는데 종일반으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답변)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종일반 자격사유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 한부모 사유항목에 선택하고 싶은데 선택이 안됩니다.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답변)

가족구성원 중 배우자가 있으면 한부모 자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 다자녀 사유항목에 선택하고 싶은데 선택이 안됩니다.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답변)

- 다자녀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선택 가능합니다.



-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도 ‘다자녀 사유항목’ 선택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구 구성 정보에 3명 이상의 자녀가 모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질문) 온라인신청 자격조회 화면에서 증빙서류 첨부 시 유효기간 입력란이 없네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답변)

온라인 신청에서는 증빙서류 첨부 시 유효기간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입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종일반을 이용하다가 종일반 자격기준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종일반 자격을 갖고 종일반을 이용하던 가구가 종일반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육아휴직 등) 아동의 부모는 자격소멸사유 발생시점부터 1개월 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해당사항을 신고하고 보육료 자격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종일반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음 페이지로 가기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 마지막 페이지로 가기

처리중입니다

※ 계속 로딩중인 경우 [자주묻는질문]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