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기관에서 신청인의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 실시 후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한 기준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장여부 및 급여내용을 결정, 통지합니다.
보장 기관의 보장결정 등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불복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