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및 배우자 연령 요건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및 상담 통해 별도 주민등록상 배우자 대상 추가
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및 금융정보 요청
(직역연금 및 국민연금 정보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 반영
공적자료와 다를 경우 소명자료를 통해 반영 여부 결정
가구별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하여 수급대상 가구 결정
직역연금 제외자, 예외자, 특례자 확인
노인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 부부2인 수급가구
부부 모두 제외대상인 경우 책정제외(통지)